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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829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3. 8. 31. 설립되어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4. 1. 이 사건 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2015. 5. 31.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6.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9.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같은 이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정한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교는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로 참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6회에 걸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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