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1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