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09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36,970원 및 그 중 1,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 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