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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4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 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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