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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4882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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