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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792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엘피지(LPG) 구입대금 지원사업에 따른 할인지원 혜택에 있어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세대 분리되었음에도 지원혜택이 계속된 경우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가.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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