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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5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압수된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누범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2015고단1933 사건에서 압수된 장물에 대한 환부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를 파기사유로 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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