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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도875 판결
[공문서위조][집14(3)형,042]
판시사항

가.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278조

나. 반대증거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정한 사례

다. 공문서위조의 미수로 보여지는 사안에 대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이 동 미수죄로 보여지는 경우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나.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시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허위자백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6.4.14.자 공판에서 그 다음 공판기일을 1966.4.21 오전 10시로 지정하여 관여검사 홍순욱에게 고지하고, 지정된 1966.4.21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치 아니하여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하고, 다시 1966.5.5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기일통지를 하여 이 통지서가 1966.4.25 대구고등검찰청에 도달하므로서, 검사는 2회의 공판기일 통지를 받었는데 검사가 출석치 아니하여서, 원심은 검사의 출석없이 1966.5.5자 공판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78조 에 위배되는 소송절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78조 를 검사가 기일통지 3회 이상 받고 출석치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1964.5 초순경 피고인이 서기로 근무하던 부산세관울산출장소에서, 수입면장 용지 3매에 위 출장소의 1963.8.12자 접수인과 동월14일자 수납인 및 관인을 해당란에 찍어 그 중 한장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전달케하여 그가 1956년식 시보레 승용자도차 1대를 공소외 3이 수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케하여 수입면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에서의 공소외 1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중 울산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용변하러간 사이에 백지 수입면장에 접수인, 수납인 관인을 찍어 그중 한장을 공소외 2에게 수교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사용되었는지 모르고 정상참작을 바라고 피고인과 공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증인 김병주의 증언 및 감정인 공소외 4의 감정결과, 이 사건수입면장에 찍혀있는 관인이 위조임이 들어났으므로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제1심 공동 피고인 공소외 1이 1963.8.12 울산출장소 접수의 수입면장을 위조한 사실은 검찰이래 제1심 공판종결시까지 일관하여 자백하고있고, 이들의 자백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인 반대증거가 없는한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단정한 원심증인 공소외 1, 같은증인 김병주의 각 증언이 기재된 원심공판조서와 감정인 공소외 4 작성의 인장감정서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위 증언이나 감정은 어느것이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1963.11.13 부산세관 울산출장소가 접수 및 수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입면장(수사기록 516장에 있는 사본의원본)에 관한 것이고 1963.8.12자 접수인 및 1963.8.14자 수납인이 찍혀있는 수입면장에 관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에 관한 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자백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한 것은 결국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명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정한것으로서 원판결을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을 어겼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위 1963.11.13자 수입면장이 공소장기재의 수입면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행사의 목적으로 1964.5초순경 부산세관 울산출장소에서 수입면장용지 3매에 접수인수납인 청인등을 찍어, 수입면장을 위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행위를 들고있으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수입면장용지 3매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수입면장용지 3매를 피고인이 관인등을 찍어 교부하므로서 피고인이 공소 범죄행위를 행한것만은 뚜렷한 즉 그결과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이로서 공문서위조의 미수죄를 범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이점을 심리하여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함이 없이 이미 설명한 1963.11.13자 수입면장이 위조라는 점만을 들어 유죄의 선고를 한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어,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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