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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90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금액을 132,821,650원으로 하면서 위 금액을 2017. 6.부터 같은 해 8.까지는 매월 500만 원씩, 같은 해 9.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매월 1,000만 원씩,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매월 2,8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후 1회 이상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7. 6.까지 변제하기로 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7. 6. 22.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C 공장에 찾아가 유체동산에 대한 사진을 찍으며 강제집행에 대해 말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를 면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고 공장 기계를 모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포천시 H에서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J’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위 사업장에 주식회사 C에 있던 기계장치, 내부 집기류 등 동산을 모두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장 직권폐업일자 등 확인),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1. J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의자와 거래내역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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