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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85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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