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15: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한 금액을 입출금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25만원을 준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입금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