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 12:00경 충북 음성 꽃동네에 있는 우체국에서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거래실적을 만들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동되는 전자식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등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금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