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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26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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