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326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