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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21: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형 풍선을 담뱃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개새끼, 십새끼, 너희들이 뭔데 날 건드리냐, 죽여 버릴 것이다”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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