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21: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형 풍선을 담뱃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개새끼, 십새끼, 너희들이 뭔데 날 건드리냐, 죽여 버릴 것이다”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