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2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3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3층 복도의 합판 벽을 주먹으로 1차례 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인 505호의 문짝을 주먹으로 수차례 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3:30 위 1.항 기재 고시원 4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처박고 혀를 깨물면서 “내가 자해를 해서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내가 자해를 하면 너희들이 무사할 듯 싶으냐”라고 말하여 위 G, H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반발하여, 피고인이 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