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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14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선정 관련

1.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힌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2) 제안서 유의사항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 제안요청서 > 도면 > 제안서 > 기타 공문(질의서 등) 3)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작성한 제안도서 및 개발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스포함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발주기관은 계약자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설계내용을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 이용하거나, 도서 등에 게재하는 등 설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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