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6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