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C는 원심부터, 피고인 A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의 체크카드 10장을 받아 보관하고, 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 등에 입금된 사기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 C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약 4억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도 몹시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