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1. 4. 1.자 및 2011. 4. 3.자 각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 N, O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년에도 사기도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2010. 11. 사기도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