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5 앞 도로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및 주변 전신주에, 사실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D, E, F이 6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지구대 경찰 근무자 모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동네주민들이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해도 안 믿고 말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다. 경찰 4명이 끝까지 거짓말을 자주한다. 경찰을 나라법으로 처벌한다. 믿을 수 없는 경찰이 많다.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없다. 경찰이 돈을 60만 원을 절도죄와 도둑죄가 됩니다. 벌금이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방송에 소문이 나면 경찰이 상습범 범죄자가 됩니다. 녹화된 것을 보니 경찰이 돈을 노리려고 했다.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함부로 뒤져서 돈을 도둑질죄와 절도죄가 된다. 나라법에 나와 있다. TV 방송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다. 나올만한 뉴스가 됩니다. 경찰도 밖에 나가면 잘못이 있어서 얼굴도 못들고 돌아다니는 없다. 경찰 4명은 살고 싶으면 빨리 자수하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본인한테 돈을 빨리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결정을 내렸다. 경찰가족들도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4명 날짜와 시간이 없다. 경찰4명이 빨리 자수하여 해결해야 한다. 경찰 4명과 가족들이 모두 책임이 있다.(C, D, E, F)”이라고 A4 용지에 기재한 유인물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