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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6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0. 19:43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웨딩 3 층 VIP 룸에서 개최된 구미 새 터 민 E 송년회 밤 행사에 제 20대 국회의원 F 지역구 예비 후보자 G을 초청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위 G을 위하여 E 총무 H에게 “ 용인대 G 교수님이 찬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현금 10만 원 (5 만원권 1매, 1만 원권 5매) 을 주어 위 E에 1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자료 첨부) 및 행사 식순, 내빈 소개서, 축 전, 찬조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호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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