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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0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중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약 100미터 지점인 국도 변 갓길에서, 위 학교 학생인 D(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약 20 분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이 청소년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판결 후 일시적이나마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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