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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6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전제되는 사실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원고, 이하 ‘소외 회사’)은 2015. 3. 26.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등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을 16억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3억 5,000만 원을 ‘시설자금 입금시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E(당시 채무자 대표이사)은 2016. 3.경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관련 상당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대출신청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채무자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금을 투자한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자금 상당 금원인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시설자금 입금시’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이 매매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시설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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