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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E은 상습 마약 투약 사범들 로서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3. 5. 28. 및 같은 달 31.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② E은 2013. 6. 7. 및 2014. 12. 12.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두 조사가 상당한 기간 차이를 두고 행하여 졌음에도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점, ③ D과 E의 진술 내용은 상호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D 이 E의 포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방 문하였고, 그 때 E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당시 D 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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