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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5 2020나11610
총회 결의 취소
주문

원고

A, B, C, D, E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9 면 13 행의 “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적어도 원고 F, G은 2015.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올 당시 피고의 이해관계 있는 임원이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 F, G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 1 심판결 10 면 5 행의 “ 총의의 ”를 “ 총회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0 면 13 행의 “ 사실이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예산 부당 사용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어 해임 안건의 이유 자체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 위 원고들이 W 조합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여행경비로 W 조합의 예산 3,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 10 면 15 행과 16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또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당시 대의원 AV이 다른 대의원 A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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