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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재고합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2. 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경인 국철 (1 호 선) 하행 선에는 종점인 인천 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 하다는 데 착안하여, A와 사이에 경인 국철 도원 역과 인천 역 사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4. 15. 23:49 경 경인 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 앞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등 망을 보고,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3. 22:10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에 경인 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8,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핸드폰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순 번 4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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