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L, 6 층에서 ‘M’ 상호로 밀양 시청에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일명 ‘ 떳 다방’ 홍보관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M’ 홍보실장, 피고인 C은 판매 1 팀 장, 피고인 D은 판매 2 팀 장, 피고인 E은 판매 3 팀 장, 피고인 F은 판매 5 팀장이고, 피고인 G은 위 ‘M’ 홍보관에서 고려 흑삼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M’ 홍보관은 2015. 2. 27. 밀양시장에게 방문 판매업 신고하고, 2015. 3. 3. 김해 세무서 장에게 가전제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농수산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8. 20.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고객을 데려오거나 매일 출석을 하면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모아 고객관리를 하면서 업체에서 제품 홍보하고, 판매대금에 대하여 홍보관에서 60%, 홍보업체에서 40%를 챙기는 조건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등 약 7억 원 상당 물품을 판매한 속칭 ‘ 떳 다방’ 홍보관 행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식품 위생법위반, 과대광고) 피고인 G은 충남 금산군 N에 있는 ‘O ’으로부터 고려 흑삼 제품 한 세트를 63만원에 구입하여 위 ‘M ’에 모인 60대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세트 당 158만원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위 ‘O’ 의 직원이 아님에도 ‘O’ 의 홍보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위 제품을 홍보하고, 위 ‘M’ 홍보실장 피고인 B과 판매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팀 별로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부추기며 제품 홍보 및 제품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판매업자의 결정, 판매가격 설정, 판매대금 결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