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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K 건물 L 호에서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전제품, 식품 등을 판매하는 “M” 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인삼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흑삼제품을 광고 및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홍보관의 총괄 관리 자로 총괄실장, 팀장, 경리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 1 팀 내지 3 팀 팀장과 각 팀에 소속된 회원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총괄실장으로 5 팀 내지 7 팀 팀장과 각 팀에 소속된 회원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 팀 팀장, 피고인 F은 2 팀 팀장, 피고인 G는 3 팀 팀장, 피고인 H은 5 팀 팀장, 피고인 I은 6 팀 팀장, 피고인 J은 7 팀 팀장으로 각각 회원 약 120 여명을 관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및 N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N은 위 업무 분담에 따라 2016. 9.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흑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O" 을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 암이 안 걸리는 이유는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 특히 NK 세포 때문인데 NK 세포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암이 잘 걸린다, 흑삼 속에 있는 사포닌은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흑삼을 꾸준히 먹은 암환자의 NK 세포 수치를 재 어 보았더니 정상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인삼에 있는 알긴 3이라는 사포닌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방법이 인삼을 9번 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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