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6,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납품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2. 피고 B과 사이에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5. 9.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중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구공사계약에 기한 피고 B의 계약 이행 및 선급금 지급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30. 1,000만 원, 2016. 5. 31. 1,000만 원, 2016. 6. 17. 500만 원, 2016. 6. 27. 7,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가구공사계약의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7. 2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하청업체들을 철수시켰다.
바. 피고 B은 2016. 7.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포기각서 및 사과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 >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가구공사에 대한 책임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본인의 부족함으로 끝까지 책임을 완료치 못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며 이것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사과문 >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가구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하여 F회사과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기업 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