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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구합10229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남양주시 C 답 215㎡, D 답 165㎡, E 잡종지 467㎡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 F 대 1,450㎡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 G 도로 45㎡, H 전 1,002㎡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번지로 특정하여 ‘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2017. 10. 26. 남양주시고시 I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J 진입도로(K)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K)을 결정하고,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사건 시행자’라 한다)이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2. 22.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 을 제1, 12,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처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초조사와 도시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기초조사 등을 통한 이익형량과정이 누락되었고, 신규 도로를 반대하고 기존 도로의 확장을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안전, 생활반경, 편의성 등과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 정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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