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772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장은 2006. 3. 1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성산구 B 내지 C 일원 68,240㎡를 자연재해 위험지구(이하 ‘D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E). 나.

창원시장은 2013년 1월경 D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장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6.경 D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속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장은 2013. 10. 21.경 위와 같이 지정된 D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이 2014. 12. 31.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11.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나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4. 1. 6.경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4. 4.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2,863,56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 보상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0.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증액된 8,490,110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식빵 배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