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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냈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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