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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3: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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