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23 (2018. 8. 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2025
[주 문]
OOO장이 2016.5.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2008~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08~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 외 5명에 대한 소득처분) 합계 OOO원 및 2008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납부일수를 2015.7.1.부터 2016.5.4.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2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 OOO(재임기간 : 2002.7.11.~2015.12.28.)은 허위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2015.9.4. OOO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OOO 2015고합306 등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판결서를 “쟁점판결서”라 한다)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9.부터 2016.5.11.까지 쟁점판결을 토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수수료·경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탁목적으로 지급되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한 스포츠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은 전 대표이사 OOO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인 OOO원(이하 “쟁점회원권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인 OOO 등에게 OOO원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공사수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영업비용이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영업대리점 등을 통해 뇌물 등으로 제공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경쟁업체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다.
청구법인과 영업대리점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수탁자의 관계이고, 모든 활동은 영업대리점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영업대리점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존재라 할 것인바, 영업대리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각 영업대리점의 경영방식과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보고받거나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영업결과에 대하여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영업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법인에서 청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영업대리점의 불법행위까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라는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업계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지급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됨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①금액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영업대리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014사업연도에 OOO 등의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동 금원을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통해 반환받아 대표이사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수사 및 쟁점판결서 등에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및 임직원들이 존재하며, 독립된 공사계약 당사자로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반환금액은 OOO가 외상매출금을 본인 계좌로 송급받은 것이고, 동 금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대표자 가지급금을 통해 출금되지 아니하고, OOO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OOO가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서 자신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 초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외주공사처가 OOO의 매출처와 겹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매입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만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부인한다면, OOO의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공매입액과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으로 반영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2014.10.15. 선고 2014두37870 판결) 등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2008년 귀속은 2014.5.31., 2009년 귀속은 2015.5.31. 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시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회원권은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회원권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쟁점회원권을 대표자인 OOO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회원권금액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4-4-13…32)에 의하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9.13. 쟁점회원권을 구입하여 2015.5.7. 처분할 때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었고, 2016년 세무조사 이전인 2015.5.7. 쟁점회원권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전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7중2025, 2008.3.13.)에서 “형의 감경을 위하여 반환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원권금액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5)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해 2010~2012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11년 원재료비OOO로 비용처리한 무형자산(이하 “쟁점무형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OOO하면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년 익금산입OOO 및 손금산입OOO하여 잘못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2013~2014사업연도에 미반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법인세 경정시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시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일의 다음날이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5.6.30.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승인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5.4.1.부터 계산하였는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8-0…1에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4.1.부터 2015.6.30.까지 91일간의 가산세액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탁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리베이트)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지급수수료·경상개발연구비·원재료비로 변칙처리한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쟁점판결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합리성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서에 기술된 범죄 내용 등은 과세근거로서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진행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주식회사 OOO 대표)와 OOO(주식회사 OOO 대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OOO(2015.12.4. 선고 2015노2200 판결)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OOO도 범죄수익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은 금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중 OOO 계좌로 돌려받은 쟁점②금액OOO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2008~2014사업연도에 가공매입·과다계상·가공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하고, 이 중 OOO와 관련된 쟁점②금액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쟁점판결서, 심문조서, 확인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을 대표이사의 형인 OOO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하였으며,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3.18.)에 의하면, 가공거래의 목적은 회사자금을 비용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세금을 줄이고, 전 대표이사 OOO의 재산축적과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청구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으로서, 해당 연도에 탈루된 법인세 및 그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개정일인 2012.1.1. 현재 구법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부진정소급입법) 이에 대해 쟁점규정(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10.15. 선고 2014두37870 판결)는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 판례이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회원권은 구입시점부터 회사자금이 유출되었으므로 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회원권은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 대표이사 OOO이 2009년 취득시부터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전 대표이사 OOO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회원권 구입에 대하여 법인자금 유출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2015년에 쟁점회원권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대표이사 OOO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감형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쟁점회원권을 부득이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판결서에도 전 대표이사 OOO이 가지급금을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한 다음, OOO 개인의 스포츠회원권을 구입하고 스포츠센터 연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에 따라 쟁점회원권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감각상각비는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다.
쟁점무형자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각 OOO원을 익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을 추가하여 2013~2014사업연도에 각 OOO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납부기한은 최초 신고시 납부해야할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1에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받은 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신고분에 대한 연장된 기간의 이익을 이미 얻었으며, 이 건과 같이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추가 고지된 과소납부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회원권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⑤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2014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최초 신고납부일 다음날인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시 승인된 납부기한 연장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6.1.19.부터 2016.5.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청탁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판결서상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OOO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인정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회원권은 OOO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회원권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자료
(2) 청구법인은 2001.1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공법을 개발하여 하천개발 및 우수저류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전 대표이사 OOO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5년 6월 구속되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OOO·OOO·OOO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OOO 지급분 OOO원), 경상연구개발비(OOO 지급분 OOO원), 원재료비(OOO·OOO 지급분 OOO원)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로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대표 OOO)과 주식회사 OOO(대표 OOO)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OOO원(OOO 지급분 OOO원, OOO 지급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의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금액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은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3.18.)를 보면, OOO은 “OOO에서 현장타설 공법으로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려고 하자 OOO이 양산시 담당계장을 잘 안다면서 청구법인의 제품으로 변경하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OOO에서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는 OOO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좋은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평가하여 수주 금액의 약 OOO%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OOO 등은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OOO에서 각 징역 OOO을 선고받고, 대법원(2016.3.10. 선고 2015도19655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OOO와 OOO에 대한 OOO 판결서(2015.12.4. 선고 2015노2200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2016.2.23.)를 보면, OOO은 OOO가 수행한 영업활동 및 진행사항은 구두로 보고 받고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3.7. OOO원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후 OOO의 어머니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9.4. OOO원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주식회사 OOO 직원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동 금원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라는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업계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OOO 대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을 통해 심사위원 OOO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판결서를 근거로 OOO과 OOO에게 지급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금원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이 제공한 영업행위의 대가로 2012.5.17.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OOO은 법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OOO이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달라고 전제를 달아서 영업활동을 부탁했는지에 대하여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결국 일반적으로 해왔던 영업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OOO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불법적인 활동까지 더 나아가게 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OOO에서 탈락하고, OOO 지역에서 OOO 하나 남았는데, 다급한 심정에 OOO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였고, 우발적으로 그런 제안도 받고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에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과 2010.4.23.부터 2012년 2월까지 영업대리점계약서 및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의하면, 대리점은 설계지원, 견적서 제출, 수주영업, 납품계약, 수금 등 청구법인이 위임하는 업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반영하는 내용의 관급계약 등이 체결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OOO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원은 대리점계약에 의한 용역대가이고, 동 금원이 뇌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손금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OOO원도 손금대상에 해당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고, OOO와 OOO 등에 대한 OOO 판결서(2015.12.4. 선고 2015노2200 판결)에서도 “OOO는 공무원들과 인맥 또는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와 OOO이 청구법인 등과 업무협력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도 조사 당시 OOO가 수행한 영업활동 및 진행사항은 구두로 보고 받고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2008년∼2014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판결서 범죄일람표상 횡령 내역
(나) 위 <표3>의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 계좌(OOO611003295*****)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판결서 범죄일람표상 가공거래 확인내역
(다)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라) OOO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3.18.)를 보면, OOO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년 전에 저의 친형인 OOO을 대표이사로 해서 설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별다른 매출이 없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만 OOO으로 등재하였지, 실제로는 제가 관리하는 자회사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지방공사의 수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9.2.6. 자본금 OOO원, 대표자 OOO(OOO의 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는 것을 도와주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의 일부를 OOO로부터 구입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OOO 설립 초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외주공사처가 OOO의 매출처와 중복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가 독립된 계약당사자이고, 쟁점②금액은 OOO에서 실제로 매출한 대금을 OOO 명의 계좌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 직원 등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에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출금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OOO 계좌내역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OOO의 실지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②금액을 OOO 금융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쟁점판결서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3.18.)에 의하면, OOO은 “OOO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매출이 없는 회사로, 대표이사만 형인 OOO으로 등재하였지, 실제로는 OOO이 관리하는 자회사”라고 진술한 점, 쟁점②금액이 OOO의 실지매출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원시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6> 대표자 소득처분 내역
(나) 쟁점규정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건 2008년~2009년 귀속분은 쟁점규정의 시행일(2012.1.1.) 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액을 과다계상하고, 대표이사의 사적사용분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행위 등은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2008년~2009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각 2014.5.31. 및 2015.5.31.에 종료되나, 그 전인 2011.12.31.에 법률의 개정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고, 2008~2009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전 대표이사 OOO은 회사자금을 유출한 다음, 스포츠회원권 구입, 스포츠센터 연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판결서 범죄일람표
(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회원권OOO을 구입하고, 연회비를 청구법인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쟁점회원권을 대표자인 OOO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8>과 같이 소득처분을 하였다.
<표8> 쟁점회원권에 대한 소득처분
(라) 청구법인의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3. 쟁점회원권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4.12.31.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2015.5.7.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회원권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4-4-13···32)에 따르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수 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금액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은 OOO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세무조사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회원권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회원권을 2015.5.7.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회원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원권금액을 전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1사업연도 중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쟁점무형자산을 손금불산입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매년 OOO원을 상각(2011사업연도분은 월할계산)하도록 하였는바, 아래 <표9>, <표10>과 같이 2011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표9> 쟁점자산의 적정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표10> 2013년 조사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무형자산을 자산(의장권)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OOO원을 매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바, 의장권 감가상각비에 쟁점무형자산 감각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 무형자산 회계처리 내역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보면, 아래 <표12>와 같이 매년 OOO원이 비용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손익계산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OOO원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은 OOO원, 부과기간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5.4.1.부터 고지일인 2016.5.4.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5.3.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기한연장승인통지 공문(법인납세과-183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28.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처분청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장부등압수, 영치” 등의 이유로 2015.4.1.부터 2015.6.30.까지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8-0…1에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연장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2015.4.1.부터 2015.6.30.까지의 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등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최초 신고납부일인 2015.3.31.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당초 2015.3.31.에서 2015.6.30.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정 납부기한의 종료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부기한 연장시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가산세가 감면되며 그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란 기한연장의 승인이 없었다면, 2014사업연도 최초 신고납부일인 2015.3.31.인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 건과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연장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승인받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5.7.1.부터가 아니라 2015.4.1.부터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처분 내역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 소득금액변동통지
<별지2> 관련 법령
[ 쟁점①, ② 관련 ]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쟁점③ 관련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쟁점④ 관련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쟁점⑤ 관련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쟁점⑥관련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