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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709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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