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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65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가지고 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인 B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8년 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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