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에게 3,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산지하철 D역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의 장기 사용권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 사내이사인 E의 부친으로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5.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계약목적물 : 제18호 내지 22호 상가(약 42평) ㆍ 월 차임 : 1,300만 원, 전기세 별도 원고와 피고 B는 위 상가를 단기 사용함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시 사용한다.
1. 위 상가 중 원고의 사용기간 중 부분적으로 분양이 되었을 때 원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분양된 부분에서 철수ㆍ정리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전체 평수에서 분양된 평수만큼 금액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2. 계약기간 : 2012. 5. 20.부터 2012. 6. 19.까지
3. 특이한 사항이 없을시 한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으로 인하여 철수ㆍ정리 또는 계약기간 종료 도래시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는 조건 없이 철수한다.
5.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시 피고 B가 임의적으로 원고의 모든 물품과 관련 장비를 철수하여도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이때 발생되는 물품도난 및 파손, 이동비용, 물품보관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ㆍ 피고 B는 2012. 7. 2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D역 지하상가 약 32평(제19호 내지 22호 상가,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사용료로 850만 원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