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8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3156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3156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