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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워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악영향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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