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그 동안의 무전취식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으나 2005.경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혼자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15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10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