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그 동안의 무전취식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으나 2005.경 어머니마저 사망하자 혼자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15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510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