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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D, E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실내인테리어 시공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와 함께(이하 ‘피고, D’를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와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제3자로 하여금 원고와의 공사계약을 취소하게 한 다음, 공사를 해주고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가졌는바, 이러한 피고 등의 행위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취소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10,360,000원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4,940,000원 원고는 5,5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15,300,000원(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 1 순번 일자 피고가 제3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제3자 취소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원) 피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원) 1 2016. 10. 4. F 900,000 700,000 2 2016. 10. 10. G 132,000 120,000 3 〃 H 495,000 120,000 4 2016. 10. 20. I 1,320,000 100,000 5 2016. 10. 25. J 495,000 400,000 6 2016. 10. 26. K, L 440,000 400,000 7 2016. 10. 27. M 743,000 100,000 8 2016. 11. 11. N 1,099,000 500,000 원고는 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 2016. 11. 17. O아파트 106동 1501호 495,000 350,000 10 2016. 11. 18. P 1,183,000 200,000 11 2016. 11. 22. 103동 1903호 495,000 450,000 12 2016. 11. 24. 202동 402호 495,000 400,000 13 2016. 11. 28. Q아파트 550,0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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