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2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히 좌회전 후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온 계양 경찰서 E 경사 F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경, 2008. 경 및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