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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33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원심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청소 로봇 제품 규격 통칙이 저장되어 있는 압수물 갤 럭 시 노트 2( 증 제 2호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갤 럭 시 노트 2( 증 제 2호 )에는 이 사건 영업 비밀인 청소 로봇 제품 규격 통칙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위 휴대 전화기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위 통칙의 영업 비밀로서의 가치, 위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통칙만을 폐기하는 방법 등의 실효성, 몰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위 휴대 전화기는 몰수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 나 위법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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