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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1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는 경찰관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2012. 5. 12. 19:3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내연녀인 F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F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피고인을 집에 보내달라는 신고 내용을 들었다.

이후 F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뒤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D가 제지하자, "이 씹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콧잔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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