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5면 12~13행의 [인정근거]에 갑17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19블럭에 인접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18블럭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종전 대금납부조건을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줌으로써(무이자 분할납부 등) 원고의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켰고, 20블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시범단지 마스터플랜을 변경함에 있어 19블럭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소형 평형을 안분하여야 함에도 이미 19블럭을 매수한 원고의 이익을 무시한 채 당시 미분양 상태에 있던 20블럭에 대하여만 소형 평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4,561,637,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의 일부인 10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계약보증금 몰취를 규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5항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19블럭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