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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332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 측이 제공한 설계안이 종국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던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

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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