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2877 (1992.10.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8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내인 90.10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92.3.3 증여세 501,680원 및 동 방위세 85,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0.5.1 이전에 증여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국세청기준시가로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90.5.1자 개정되기전의 동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가)목은 90.5.1자로 개정되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는 『90.5.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90.5.1)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4.28 증여받아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