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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1 2020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액의 1%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 신청을 하라.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창원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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