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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5 2020가단73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차3899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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